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적용 대상과 범위 확인: 생산 품목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의무 적용 식품인지, 축산물 영업인지 확인하고 인증받을 작업장과 품목군을 정합니다. 수출을 준비하면 수출국이 요구하는 위생 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해 문서 범위를 정합니다.
- 02
선행요건관리기준서 작성: 영업장·위생·제조시설·냉장냉동설비·용수·보관운송·검사·회수 관리처럼 HACCP 적용 전에 갖춰야 할 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작업장 실정에 맞게 문서로 만들고, 점검일지 양식을 정합니다.
- 03
HACCP 관리계획서 작성: 제품과 공정별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공정흐름도를 바탕으로 중요관리점(CCP), 한계기준,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절차를 정해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로 정리합니다.
- 04
교육훈련과 운용 기록: 영업자와 종업원이 교육훈련기관에서 HACCP 교육을 수료하고, 작성한 기준서대로 위생 점검일지·온도 기록 같은 운용 기록을 일정 기간 쌓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실제 운용 여부를 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05
인증 신청과 서류 보완: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에 인증계획서를 붙여 작업장별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냅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 요구를 받으므로 기한 안에 보완서류를 냅니다.
- 06
현장조사 대응과 인증 후 관리: 현장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인증서를 받습니다. 중요관리점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바꾸려면 변경신청서를 내고, 인증원이 만료 90일 전까지 보내는 안내에 따라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인증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인증일 기준으로 연장 일정과 그때 낼 인증계획서 갱신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