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유통 영업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절차 — 유기원료 95%·인증기관 서류·현장심사와 1년 갱신
유기농산물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일정을 알리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치며,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50일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라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진행 절차
1. 원료 구성과 인증기준 확인
유기로 표시하려는 제품은 인위적으로 넣은 물과 소금을 뺀 제품 중량의 95% 이상이 유기원료여야 하고,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7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유래 원료는 쓸 수 없고, 비유기 원료는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등 허용된 범위에서만 씁니다. 원료별 납품서·거래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제조·가공 사업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2시간 이상)을 2년마다 1회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증명자료는 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이므로(전자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신청 전에 마칩니다.
3. 계획서·경영 관련 자료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에 원료, 제조 공정, 유기적 순수성을 지키는 관리 방법을 적습니다. 경영 관련 자료(별표 5)로 원료 입고·사용·보관 기록,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사용 기록, 생산·판매량 기록을 최근 1년간 정리하고, 신설 사업장은 1개월 이상 범위에서 기록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 구조·용도 도면과 사업장 경계 지도도 함께 준비합니다.
4. 인증기관 신청과 서류·현장심사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에 첨부서류를 붙여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인증기관은 10일 이내에 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장심사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봅니다. 기준에 맞으면 인증서가 발급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효기간 1년 관리와 갱신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같은 인증신청서로 갱신을 신청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계획서·지도·도면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인증기관에서는 연속 2회를 넘겨 인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평가 우수 인증기관은 예외) 3회차에는 인증기관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경영 관련 자료(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원료 입고·사용·보관 기록,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사용 기록, 생산·판매량, 취급 과정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 유기원료 납품서·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원료 증명자료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제품 수와 원료 구성,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와 경영 관련 기록 정리 분량, 신규 인증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증기관 심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인증기관에 낼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거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법 제60조제2항제4호·제7호), 원료 입고·사용 기록은 실제 거래 서류와 맞춰 둡니다.
-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최근 10년간 2회 취소는 2년, 3회 이상은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유기원료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요?
유기가공식품 인증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인증받은 유기 원료로 만들었으면 인증 없이 유기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행정사가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서를 작성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친환경농어업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