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 식품 제조·유통 영업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친환경농어업법)

유기농산물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와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를 내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준(시행규칙 별표 4)상 유기로 표시하는 제품은 인위적으로 넣은 물과 소금을 뺀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70% 이상이 유기원료여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유래 원료는 쓸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일정을 알리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며,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50일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최근 10년간 2회 취소는 2년, 3회 이상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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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원료 구성과 인증기준 검토: 제품별 배합비로 물과 소금을 뺀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인지('유기 70%' 표시는 70% 이상) 계산하고, 비유기 원료가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식품 원료이거나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허용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인지 확인합니다. 원료마다 납품서·거래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2. 02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제품별 원료, 제조 공정, 세척·소독 방법, 포장·보관·운송 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을 지키는 관리 방법을 적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일반 제품도 만들면 원료와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3. 03

    경영 관련 자료 정리: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원료의 일자별 입고·사용·보관량과 공급자 증명서,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사용 기록, 인증품의 일자별 생산량과 거래처별 판매량을 최근 1년간 정리합니다.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 사업장은 1개월 이상 범위에서 기록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04

    지도·도면과 교육 이수 확인: 사업장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와 작업장의 구조·용도를 적은 도면을 준비하고,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2시간 이상, 2년마다 1회)을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수 사실이 전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5. 05

    인증신청서 제출과 심사 대응: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인증기관에 내면, 인증기관이 10일 이내에 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자료를 고쳐 내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06

    인증 후 변경승인과 갱신: 인증서를 받은 뒤 인증받은 내용을 바꾸려면 인증기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같은 인증신청서로 갱신을 신청합니다. 같은 인증기관에서는 연속 2회를 넘겨 인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평가 우수 인증기관은 예외) 갱신 시기에 인증기관을 다시 확인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신청인이 선택해 제출) / 지정 인증기관 목록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실제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유기식품등 인증기관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경로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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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인증이 끊기면, 아직 출하하지 못한 제품은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유기 표시를 할 수 없어 인쇄해 둔 포장재와 재고를 그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