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업
백년가게 지정 신청 — 업력 30년 요건과 준비서류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를 평가해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이어온 점포도 업력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30년 업력을 서류로 이어서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여야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공고에서 제외 업종과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어 최신 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업력 입증 자료 정리
사업자등록 이력, 폐업·재개업 기록, 대표자 변경 이력을 모아 30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정리합니다. 가업을 물려받았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 승계 시점을 보여주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3. 신청서와 점포 소개 자료 작성
공고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쓰고, 대표 메뉴·제품과 운영 방식, 점포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평가항목에 맞춰 사진과 자료를 붙이면 심사에서 내용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4. 평가와 지정
제출 서류와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 방식과 일정은 해마다 공고로 정하므로 공고문에 적힌 절차를 따릅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공고 양식)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 이력(휴·폐업 사실증명 포함)
- 가업승계 시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경위 자료
- 점포 사진, 대표 메뉴·제품 소개 자료
-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자료(매출·상시근로자 수)
비용 안내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서·업력 입증 자료 정리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대표자 변경이나 휴·폐업 이력이 복잡할수록 달라집니다. 사업자 이력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제외 업종과 평가항목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업력은 서류로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하므로 사업자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백년가게는 몇 년 이상 운영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았는데 업력이 합쳐지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백년가게가 될 수 있나요?
중간에 폐업했다가 다시 열었으면 업력이 끊기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백년가게 지정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