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구제 안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몇 년일까

면허가 정지인지 취소인지, 위반이 처음인지 반복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결격기간과 기산점, 재취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 시행규칙 제91조

단순 음주운전(1회)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2년,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까지 있으면 3년,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최대 5년입니다. 반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결격기간 없이 정지 기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먼저 — 정지인지 취소인지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붙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처분결격기간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없음(정지 기간 후 회복)
0.08% 이상면허취소있음(아래 표)
음주측정 거부면허취소있음

※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에 따릅니다.

위반 유형별 결격기간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사유별로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결격기간
단순 음주운전(1회)으로 면허취소1년
음주운전 2회 이상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3년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 · 음주 사망사고5년

무면허운전 등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위 기간은 결격기간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결합·가중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산점과 예외

  • 기산점 —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무면허 등 일부는 위반한 날 기준).
  • 예외 —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 재취득

결격기간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고, 그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면허가 살아나지 않으므로 신규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격기간을 피하거나 줄이려면 — 구제

취소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 또는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결격기간 자체를 피할 수 있어,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소명자료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절차·기한을 안내합니다. 청구 방법·집행정지·감경 판단요소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에도 결격기간이 있나요?

아닙니다.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는 정지 기간이 지나면 별도 결격기간 없이 효력이 회복됩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되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결격기간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소를 정지로 줄이면 결격기간을 피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에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면 결격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위반 정도·전력·생계 사정 등 사안별로 판단되며, 삼진아웃·측정거부 등 일부 사유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구제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다룹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결격기간·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안(위반 정도·전력·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재취득 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운전면허 취소·정지) 또는 도로교통공단·관할 시·도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