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구제 안내
음주운전 행정심판, 어떻게 청구하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이의신청과의 차이, 결과가 나오기 전 운전을 위한 집행정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 90일 ·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만으로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운전이 막혀 생기는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의신청(60일)과 행정심판은 별개여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무엇이 다른가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 어디에 | 시·도경찰청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
| 기간 |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관계 | 별개의 독립 절차 — 이의신청 없이도 행정심판 가능 | |
청구기간 — 놓치면 각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세요.
집행정지 — 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허취소는 즉시 운전을 막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을 멈춰 달라고 구합니다. 생계·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소명하나
재결에서는 위반의 정도(혈중알코올농도)·운전 경위·거리, 과거 위반 전력,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는 어디서 진행하나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소명자료(의견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청구기간·절차를 안내합니다. 결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시·도경찰청장)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구제 수단입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가 함께 인용되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삼진아웃이나 측정거부도 구제되나요?
음주운전 2회 이상(삼진아웃)·음주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행정심판으로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청구기간·절차·구제 가능성은 사안(위반 정도·전력·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