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계약
처분의 재심사 신청 — 행정심판 기간 지난 처분, 새 증거 안 날부터 60일·처분 후 5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신청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재처분·행정상 강제, 공무원 징계, 외국인 출입국·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1항·제8항).
진행 절차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전자 제출과 사무소 방문 제출은 선택한 범위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전자 제출
- 신청인 1명 또는 기관 1곳의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 중 문서 1종과 증빙목록을 작성하고 선택한 경로의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별개 민원과 후속 불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청원·진정·건의 중 1종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방문 제출
- 신청인 1명 또는 기관 1곳의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 중 문서 1종과 증빙목록을 작성하고 선택한 경로의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별개 민원과 후속 불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청원·진정·건의 중 1종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1. 재심사 대상 처분인지 확인
법령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익을 제한하는 제재처분과 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 같은 행정상 강제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제30조제1항·제37조제1항). 공무원 징계, 노동위원회 의결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와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사항도 제외되므로(같은 조 제8항),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인지 확인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7조제1항).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재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신청 사유와 신청기간 정리
신청 사유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법률관계가 유리하게 바뀐 경우,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근거 문서의 위조나 변조·제3자의 거짓 진술·중요 사항의 판단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종전 절차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37조제2항),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여야 하므로 사유를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같은 조 제3항).
4. 재심사 신청서 작성과 처분청 제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법인·단체는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재심사 대상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를 적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행정청은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5. 결과 통지와 이후 대응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제4항). 보완 기간은 이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7조제5항).
필요 서류
-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법정 별지서식 없음,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
- 재심사 대상 처분서 또는 처분 통지서 사본
-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새로운 증거, 변경된 사실관계·법률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등)
- 신청 사유를 안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증거의 발급일·수령일이 나타난 문서 등)
- 종전 절차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위를 적은 소명서
- 종전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행정심판 재결서 등 이전 절차 자료(있는 경우)
- 위임장(신청서 제출을 맡기는 경우)
비용 안내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처분의 재심사 신청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처분의 종류, 새로운 증거의 분량과 정리 범위, 이전 절차 자료의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행정기본법 제37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기본법 제2조
- 행정기본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먼저 확인하세요
- 종전 처분 절차나 행정심판에서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이전에 주장하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7조제2항).
-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처분이라면 재심사를 기다리지 말고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제5항).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기간이 지난 처분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영업정지나 과태료도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의 재심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재심사 결과 처분이 유지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분의 재심사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청원·진정·건의서 작성·제출’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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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