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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방법 — 30일 기한과 행정심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1. 1. 청구 대상 정보 특정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인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을 적어 청구합니다. 문서 제목, 작성 시기, 담당 부서처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2. 결정 통지 확인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 통지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불복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근거 호수를 확인합니다.

  3. 3. 비공개 사유 검토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보장, 진행 중인 재판·수사, 의사결정 과정,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등 법에 열거된 것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기관은 나머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4. 4.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가 왜 해당하지 않는지, 일부를 가리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5.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청구 내용 확인용)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관련 법령, 이미 공개된 유사 자료 등)
  • 청구 정보가 권리 구제에 필요함을 보여 주는 자료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은 80,000원부터,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작성은 150,000원부터이며 사안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청구 자체는 무료이고 사본·출력·우편 비용은 실비로 부담합니다.

근거·확인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30일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 비공개 사유는 통지서에 적힌 근거 호수별로 따져야 하므로 통지서 원문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 기관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문서 전체가 비공개되나요?
전체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등 비공개 부분만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부분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다른 사람의 청구로 공개될 때 막을 수 있나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공개 결정이 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청구 대상 정보 특정,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비공개 사유 검토와 이의신청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