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계약
강제퇴거·불법체류 이력 입국규제 확인 — 대리인 정보공개청구 10일, 연장 시 최대 20일

강제퇴거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다시 한국에 오려면 먼저 법무부의 입국규제(입국금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그 밖의 사유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판단합니다.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정보공개 청구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로 확인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출국 이력과 청구 범위 정리
강제퇴거·출국명령·자진출국 중 어떤 방식으로 언제 출국했는지, 그때 쓴 여권 번호와 지금 여권 번호를 정리합니다. 청구 내용은 본인의 현재 입국규제 여부처럼 결과로 좁혀 적습니다. 강제퇴거 사유나 조사 기록 전체를 요구하면 수사·재판 관련 정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2. 청구 경로 선택
정보공개법상 외국인 청구권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해외에 있는 본인 정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 요구도 함께 검토하며, 이 요구도 대리인이 할 수 있고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어느 경로로 낼지에 따라 청구서와 위임장 양식이 달라집니다.
3. 위임장과 본인 확인 서류 준비
대리인이 정보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정보공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외국인 본인은 여권 사본을 쓰고, 해외에서 서명한 위임장은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 두면 서명 진위에 대한 보완 요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서 제출과 결정 기간 관리
정보공개 청구서는 법무부에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하면서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립니다. 결정 통지가 오면 공개 범위와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과 재입국 준비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관은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입국규제가 남아 있으면 그 사유와 기간을 기준으로 재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규제가 없더라도 사증과 입국심사는 따로 받으므로 과거 위반 경위와 현재 방문 목적을 나눠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식이면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 정보공개 위임장(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청구인 본인의 여권 사본(과거 여권 번호가 다르면 그 사본이나 번호)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해외에서 서명한 위임장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보완 요구에 대비)
-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등 출국 관련 서류 사본(가지고 있는 경우)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청구 경로(정보공개 청구·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외 위임장 준비 여부, 이의신청 필요 여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조·제8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먼저 확인하세요
- 입국규제가 없거나 끝났다는 확인을 받아도 입국심사에서는 사증이 유효한지,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는지를 따로 심사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과거 위반과 현재 목적을 나눠 설명할 객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30일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므로, 청구일과 통지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국금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강제퇴거되면 몇 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나요?
입국규제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며칠 걸리나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 대신 한국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입국규제 정보가 비공개되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가 입국규제 확인 정보공개청구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