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계약

행정청 확약 신청 방법 — 인허가 전 문서로 받는 확약과 신고서 보완요구·반려

법령상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라면 행정청에 장래에 그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신청할 수 있고, 확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2). 확약 뒤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확약 자체가 위법하면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기재사항·구비서류·형식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되고, 요건이 빠졌으면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 뒤 그 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때 이유를 밝혀 반려합니다.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진행 절차

  1. 1. 받으려는 처분과 확약 가능 여부 확인

    확약은 법령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처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으려는 인허가의 근거 법령, 신청 요건, 처분 행정청을 먼저 정리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구두 답변이나 전화 안내는 문서가 아니므로 확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2. 2. 확약 신청서 작성과 제출

    행정절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확약 신청서 서식이 따로 없으므로, 신청인, 장래 받으려는 처분의 내용, 근거 법령, 요건을 갖췄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 토지 매입처럼 비용이 큰 법정민원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전심사 청구(별지 제8호서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제출한 문서 사본과 접수 기록은 따로 보관합니다.

  3. 3. 협의 절차와 문서 회신 확인

    다른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처분이면 행정청은 확약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제40조의2제3항). 회신을 받으면 문서인지, 어떤 처분을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확약을 할지는 행정청이 정하므로 회신 내용에 따라 사업 일정을 다시 세웁니다.

  4. 4. 사정변경 통지 관리

    확약 뒤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때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40조의2제4항·제5항). 확약을 받은 뒤에도 관계 법령 개정과 행정청 통지를 확인하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5. 5. 정식 신청서·신고서 제출과 보완 대응

    확약을 받았더라도 인허가는 정식 신청서를 따로 냅니다. 통지형 신고는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등 형식요건을 갖추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됩니다(제40조제2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냅니다(제40조제3항·제4항).

필요 서류

  • 확약 신청서(행정절차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별지 서식 없음, 받으려는 처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적은 문서로 제출)
  • 사전심사 청구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받으려는 인허가의 법정 신청서 초안과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위치도·배치도처럼 요건 충족을 보여 주는 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같은 대상지 공적 장부
  • 신고서(개별 법령의 법정서식)와 구비서류(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 보완요구서·반려 통지서 사본(신고서가 반려된 경우)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확약 신청인지 사전심사 청구인지, 받으려는 인허가의 근거 법령과 첨부 자료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행정절차법 제40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 행정기본법 제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사법 제2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확약 뒤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면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약 문서만 보고 토지 매입이나 공사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정식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행정청 통지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낸 뒤 보완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행정청은 이유를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전에 행정청에서 허가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면 확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확약은 문서로 하도록 합니다. 확약을 할지는 행정청이 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고, 전화나 구두 답변은 확약이 아닙니다.
확약을 받았는데 나중에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확약 뒤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확약 자체가 위법하면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확약과 민원 사전심사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릅니다. 사전심사 청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토지매입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거부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법정민원을 정식 신청 전에 약식으로 심사받는 절차이고, 결과는 문서로 통지됩니다. 가능하다고 통지한 내용은 나중에 정식 신청해도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행정기관이 노력해야 하며, 원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사전심사는 3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합니다.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형식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의무가 이행되고, 요건이 빠졌으면 행정청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 뒤 그 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때 이유를 밝혀 반려합니다.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행정기본법 제34조), 반려 통지서의 이유와 보완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보완 서류를 갖춰 다시 제출합니다.
행정사가 확약 신청서나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확약 신청서와 민원 사전심사 청구서, 인허가 신청서·신고서를 근거 법령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보완요구를 받으면 보완 서류를 정리해 다시 제출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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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