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험 행정
산재 보험급여 신청 — 요양급여 신청부터 심사청구 90일까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어 붙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조사·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3조 제3항),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진행 절차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보험급여 종류와 신청 대상 정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제36조). 재해 경위와 치료 상태에 따라 먼저 신청할 급여를 정리합니다.
2.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자료 준비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담긴 서류가 필요합니다(제41조 제1항). 재해 경위서, 진단서·소견서, 사업장 정보를 시간순으로 맞춰 적고 동료 진술이나 사고 현장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정리합니다.
3.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4. 공단 결정 확인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립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서류 보완, 사업주 의견 청취 등에 걸린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으므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제2항).
5.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제103조 제2항·제3항).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한 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제106조 제3항).
필요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법정서식)
- 재해발생 경위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신분증 사본
- 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사청구서(불승인 시)
비용 안내
진단서 발급 비용은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급여 종류와 불승인 이후 심사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먼저 확인하세요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각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치료가 끝난 뒤 청구할 급여도 기한을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요양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시효가 있나요?
행정사가 산재 신청서를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고용노동관서 진정·행정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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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