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험 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 절차·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만들려면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쓰고 정관, 위원 재직증명서,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예산서를 붙입니다.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며,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이 글은 인가 신청서류 작성·제출 단계를 다루고 설립등기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업주는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이사·감사 선임 사무를 맡깁니다. 구성방법은 복지기금협의회와 같아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하고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고, 사용자 위원은 사업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법 제52조 제2·3항, 제55조).

  2. 2. 정관 작성과 출연 재원 정하기

    준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내용이 법 제50조·제51조·제62조에 어긋나면 인가를 받지 못합니다(법 제52조 제6항). 출연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현금·유가증권 같은 재산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3. 3. 설립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설립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정관,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신분 증명 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붙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서류가 없거나 거짓으로 내면 불인가 사유가 됩니다.

  4. 4. 심사와 설립인가증 수령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며, 인가하면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설립인가증을 내줍니다(시행령 제30조 제2·3항). 정관 기재사항 누락 등 법이 정한 불인가 사유가 없으면 인가해야 하므로,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서류를 고칩니다.

  5. 5. 3주 이내 설립등기와 사무 인계

    준비위원회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로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 후에는 지체 없이 기금법인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며, 준비위원회는 법인 성립과 동시에 최초 복지기금협의회로 봅니다(법 제52조 제7·9·10항).

필요 서류

  •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정관
  •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정관 작성과 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가 전에 등기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 정관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법 규정에 어긋나면 불인가 사유가 되니 정관을 제출 전에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누가 설립인가를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구성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2·4항).
설립인가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정관,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등 신분 증명 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설립인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3항).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합니다(법 제52조 제7항).
행정사가 설립인가 신청을 도와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준비위원회 구성 방법과 정관 문안, 출연 재원 자료를 검토해 설립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설립등기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