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 지방식약청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세척제, 일회용 컵·수저·빨대, 화장지·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면봉 같은 위생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춘 뒤에 신고합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제조업은 시·군·구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진행 절차

  1. 1. 취급 품목이 위생용품인지 확인

    수입하려는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세척제·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수저·포크·빨대, 화장지·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면봉 등이 대상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2. 2. 업종과 신고기관 구분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므로, 직접 제조와 수입을 함께 하려면 두 신고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3. 3. 사무소·보관창고 갖추기

    독립된 사무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원칙입니다. 창고를 임차해 쓰면 임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계약서의 사용 목적과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둡니다.

  4. 4. 위생교육 이수와 영업신고

    시설을 갖추고 신고 전에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받은 뒤, 관할 지방식약청에 영업신고서와 위생교육 수료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관청은 신고일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부터 수입 영업을 할 수 있고, 실제 통관 때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필요 서류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신고 전 이수)
  • 사무소 소재지 확인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창고를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취급 예정 품목 목록(업종 판단용)

비용 안내

영업신고 공적 수수료는 관할 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품목 분류 검토 범위와 창고 요건 정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품목과 사무소·창고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와 위생교육 수료증 첨부 의무(누락)를 필요서류·절차에 추가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사무소·창고 계약 전에 독립 사무소 요건과 창고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수입업 신고를 마친 뒤에도 통관 때마다 제품별 수입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수입업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 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은 시·군·구에 신고하므로 기관을 헷갈리지 않도록 업종부터 정합니다.
일회용 컵이나 빨대를 수입해 팔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일회용 컵·수저·포크·빨대는 위생용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해 판매하려면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수입하면 통관 단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창고가 없으면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할 수 있고, 이때는 임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업과 제조업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입업은 지방식약청, 제조업은 시·군·구로 신고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작업장 시설기준이 별도로 붙어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물티슈도 위생용품 수입업으로 신고하나요?
제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위생용품 수입업이 아닌 해당 법령의 절차를 따릅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