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인허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절차·시설기준 — 품목제조보고와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면 총리령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위생용품이라도 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므로 업종부터 구분합니다. 신고 뒤에도 지정 품목의 품목제조보고,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가 이어집니다.
진행 절차
1. 위생용품 해당 여부 확인
세척제, 헹굼보조제, 칫솔·치실·설태제거기 같은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일회용 컵·수저·빨대, 화장지·종이냅킨 등이 위생용품입니다. 만들려는 제품이 이 범위에 드는지,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봅니다.
2. 작업장 시설 갖추기
작업장은 다른 용도의 공간과 구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원료, 자재, 완제품을 따로 보관할 공간을 두고, 건축물 용도가 제조 작업에 맞는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3. 영업신고서 제출
시설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정해진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를 합니다.
4. 품목제조보고와 위생교육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해진 제품은 제품명과 성분 등을 관할 시·군·구에 보고한 뒤 제조합니다. 영업자는 정해진 위생교육도 이수합니다.
5. 자가품질검사 운영
제조한 위생용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하거나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합니다. 품목별 검사 항목과 주기를 확인해 출고 전 검사 체계를 만들어 둡니다.
필요 서류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서
- 작업장 평면도와 시설 배치 자료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장 사용 권한 증빙
- 위생교육 이수증
- 품목제조보고서(보고 대상 품목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용 안내
영업신고와 품목제조보고 서류 작성·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품목 수와 시설 보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목록과 작업장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
-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작업장 구획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위생용품은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제조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완제품을 사서 작은 포장으로 나눠 팔아도 제조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칫솔이나 치실을 만들어도 위생용품 제조업인가요?
모든 제품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고 제조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를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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