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설립 절차 —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급여 대상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노유자시설이어야 하고, 정원 10명 이상 시설은 입소자 1명당 연면적 23.6㎡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설립부터 지정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진행 절차

  1. 1. 건물 용도와 면적 검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용도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부터 봅니다. 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1명당 연면적 23.6㎡, 침실 1인당 6.6㎡, 공동침실은 1실 4명 이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2. 2. 시설 규모 선택

    정원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인당 20.5㎡)을 검토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상가 임대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입지 선택 폭이 넓습니다.

  3. 3. 소방설비와 인력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갖추고, 시설장·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를 배치합니다. 입소자 50명 이상이면 영양사·사무국장도 필요하며, 종사자는 범죄경력 조회를 거칩니다.

  4. 4.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촉탁의가 월 2회 이상 방문하는 체계도 함께 준비합니다.

  5. 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심사에서 운영계획과 인력·시설 적정성을 보므로 설치신고 서류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건축물대장(노유자시설 용도), 평면도
  •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법령이 정한 경우만 임대차 등 사용권 증명으로 갈음)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종사자 명부·자격증 사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운영규정·사업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비용 안내

설치신고와 지정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설립 서류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용도변경 검토나 운영규정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과 운영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복지법 제35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5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설치신고 서류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증명(예외만 사용권)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물 용도(노유자시설)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설치신고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을 차리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절차를 차례로 거칩니다.
요양원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1명당 연면적 23.6㎡, 침실 1인당 6.6㎡이 기준이고 공동침실은 1실 4명 이하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인당 20.5㎡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둬야 하나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을 배치합니다. 시설장과 간호(조무)사도 필요하고, 입소자 50명 이상이면 영양사와 사무국장을 둡니다.
상가 건물에서도 요양원을 할 수 있나요?
노인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 용도가 필요해 일반 상가는 용도변경 검토가 먼저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상가 임대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건물별로 확인합니다.
요양원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설치신고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용도변경이나 소방공사가 필요하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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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