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 · 복지·보훈·노동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급여 대상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는 노유자시설이어야 하고, 정원 10명 이상 시설은 입소자 1명당 연면적 23.6㎡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설립부터 지정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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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건물 용도와 면적 검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인지 확인합니다.

  2. 02

    시설 규모 선택: 정원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인당 20.5㎡)을 검토합니다.

  3. 03

    소방설비와 인력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갖추고, 시설장·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입소자 2.5명당 1명)를 배치합니다.

  4. 04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5. 0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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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임대차계약 전에 건물 용도(노유자시설)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