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절차 —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가정에 있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제공합니다. 사무실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제공할 서비스 정하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묶을지 먼저 정합니다. 서비스 구성에 따라 시설 면적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집니다.
2. 사무실과 건축물 용도 확인
일정 면적 이상의 독립된 사무공간에 상담공간과 서류보관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검토되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 생활실·침실 공간 추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전용면적 33㎡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시설장과 인력 확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는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등 서비스별 인력 기준을 맞춥니다.
4. 설치신고
시설 기준과 인력 서류, 운영규정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지정을 받은 뒤에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건축물대장, 평면도, 사무실 사용 권한 증빙(소유·임대차)
- 시설장·종사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 심사 자료
- 방문간호 제공 시 방문간호 관련 인력 서류
비용 안내
설치신고와 지정 신청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설립 서류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서비스 구성과 운영규정·지정 심사 자료 작성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실과 운영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복지법 제38조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사무실 면적·구획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를 거치며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센터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방문간호를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주야간보호센터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방문요양센터 시설장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