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 복지·보훈·노동

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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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설립#재가노인복지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주야간보호 설립
🌐 방문요양센터 설립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제공할 서비스를 정합니다.

  2. 02

    사무실 면적·구획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연면적 90㎡ 이상).

  3. 03

    시설장과 서비스별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합니다.

  4. 04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사무실 면적·구획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