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행정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절차와 환급가산금 — 허가 취소·사업계획 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바뀌어 전용 면적이 줄었거나, 부담금을 내고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은 환급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결정해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해야 하고, 납부자는 그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서를 내야 실제로 돈을 받습니다. 결정통지서 서식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창고·공장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다 사업을 접은 개인과 법인이 주로 해당합니다.

진행 절차

  1. 1. 환급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농지법 제38조제5항은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를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 신청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제39조제1항제6호에 들어갑니다. 건축허가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관할청의 판단을 요하므로 허가·취소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2. 2. 납부 내역과 관할청 통지 이행 여부 조회

    납부통지서와 영수증, 당초 부과결정 통지번호를 찾고, 부과결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급금을 결정해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사안은 관할청에 환급결정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통지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 원상회복 완료 여부도 함께 봅니다.

  3. 3. 관할청에 환급결정 요청 민원 제출

    환급 사유가 생겼는데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청에 환급 사유와 근거 조문, 납부 내역을 적은 환급결정 요청 민원을 냅니다. 관할청은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고 별지 제48호서식 결정통지서를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부만 환급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면적과 변경부과결정액을 대조합니다.

  4. 4. 환급가산금 계산 확인

    환급가산금은 기산일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산일은 착오·이중납입이면 납입일, 납입자 책임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일,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일, 사업계획 변경이면 변경허가일 등으로 사유마다 다릅니다. 결정통지서의 환급가산금 산출내역이 사유에 맞는 기산일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5. 5.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급금 청구

    별지 제49호서식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내고 송금계좌를 적습니다. 공사는 지체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관할청 발급)
  • 환급결정 요청 민원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청 제출, 법정서식 없음)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와 납부 영수증
  • 농지전용허가증 또는 신고수리 문서, 허가 취소·사업계획 변경허가 문서
  • 전용 면적 변경 전후를 보여 주는 도면 등 자료(일부 환급인 경우)
  • 송금계좌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결정통지서가 이미 나왔는지, 환급 사유 확인과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지, 일부 환급이라 면적·금액 대조가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38조
  • 농지법 제39조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관할청의 환급결정은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 변경 뒤 결정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관할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된다고 서식에 안내돼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5항제1호는 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를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자가 스스로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도 제39조제1항제6호의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확인한 뒤에 환급금이 통지됩니다.
환급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두 곳을 거칩니다. 환급금 결정은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하고, 실제 지급 청구는 그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별지 제49호서식 청구서로 합니다.
환급가산금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로 계산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사유별 기산일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간이 길수록 가산금이 커집니다.
사업 규모를 줄였는데 일부만 환급되나요?
줄어든 면적만큼 환급됩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가 환급 사유이고, 결정통지서에는 당초부과결정액, 기납부액, 변경부과결정액, 환급액이 나뉘어 적힙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고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별지 제48호서식 결정통지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받은 즉시 청구합니다.
행정사가 환급 민원을 대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환급 사유와 납부 내역을 확인해 관할청에 내는 환급결정 요청 민원과 정보공개청구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