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행정

농지은행 위탁임대 신청 방법 — 상속 농지·처분의무 농지, 수탁기간 5년 이상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 중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이 1만㎡를 넘게 가진 부분, 8년 이상 농사지은 뒤 이농한 사람이 1만㎡를 넘게 가진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고, 위탁해 임대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이고 수탁수수료는 총임대료의 12% 이내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거나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하면 처분의무가 생겨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서만 임대하도록 바꾸었고, 이 부분은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며 그 전부터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진행 절차

  1. 1. 농지 소유 근거와 처분의무 위험 확인

    상속·이농·매매 등 취득 경위, 소유기간, 상속·이농 농지의 합계 면적, 현재 경작 상태를 확인합니다.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태조사나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와 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2. 2. 위탁 가능한 농지인지 확인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상속·이농 농지 중 1만㎡를 넘는 부분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위탁 임대 대상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 개발 용도로 지정되어 고시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농지대장으로 용도지역과 전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3. 3. 위탁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

    신분증,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 농지 확인 서류, 상속·이농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신청합니다.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탁수수료는 총임대료의 12% 이내(무상 사용대 수탁은 계약 건당 20만 원 이내)입니다. 공사가 정한 위탁 신청서 양식과 추가 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4. 4. 임차인 선정과 임대차계약

    수탁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경작할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기간은 3년 이상이며,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임대료 정산 방식과 계약 해지 조건은 위탁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5. 5. 위탁 기간 관리와 처분의무 대응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므로, 위탁계약서와 임대차 내역으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처분의무가 통지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 유예 사유는 직접 경작과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계약 체결이며, 유예를 받으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이 미뤄집니다.

필요 서류

  • 농지 임대 위탁 신청서(법정서식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정한 양식)
  • 신분증
  •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위탁할 농지 확인 서류
  • 상속 관계 확인 서류(상속 농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농업경영 경력과 이농 경위 확인 서류(이농 농지인 경우)
  • 처분의무 청문 통지서 또는 처분통지서(받은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필지 수, 상속·이농 경위 정리 분량, 처분의무 청문 의견서를 함께 쓰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탁수수료(총임대료의 12% 이내)와 증명서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7조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12조
  • 농지법 제23조
  • 농지법 제24조
  • 농지법 제24조의2
  • 농지법 제55조
  • 농지법 제63조
  • 농지법 부칙(법률 제21798호) 제1조·제3조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별표 1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처분의무가 생기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므로,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실태조사 전에 위탁 여부를 정합니다.
  •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의 임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 방식으로 제한하므로, 그 이후 상속받는 농지는 위탁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팔아야 하나요?
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이 농지를 법에 맞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처분의무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1만㎡를 넘는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임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공사가 임차인과 맺는 농지 임대차 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농지은행 위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대 수탁수수료는 총임대료의 12% 이내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사용대 수탁은 위탁계약 건당 20만 원 이내, 매도 수탁은 매도금액의 1% 이내이고 감정평가·공고·등기 비용은 따로 계산합니다.
도시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도 위탁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 용도로 지정되어 고시된 농지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지정 전에 이미 위탁했고 소유자가 같은 경우(상속 포함)에는 전용 전까지 위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통지를 이미 받았는데 위탁임대로 해결할 수 있나요?
조건부입니다. 처분의무 통지 전에는 청문을 거치므로 그 단계에서 임대·위탁 같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확정된 뒤 법에 정한 처분명령 유예 사유는 직접 경작과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계약 체결이므로, 통지 시점과 사유를 보고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행정사가 농지은행 위탁임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상속·이농 경위와 면적 기준 검토, 위탁 가능 여부 확인, 위탁 신청서와 첨부서류 정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처분의무 청문 단계의 의견서·소명서와 처분명령 이후 이의 관련 서류 작성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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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