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농지 소유 근거와 처분의무 위험 확인 — 상속·이농·매매 등 취득 경위, 소유기간, 상속·이농 농지의 합계 면적, 현재 경작 상태를 확인합니다.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태조사나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사유와 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 02
2. 위탁 가능한 농지인지 확인 —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상속·이농 농지 중 1만㎡를 넘는 부분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위탁 임대 대상입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 개발 용도로 지정되어 고시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할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농지대장으로 용도지역과 전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 03
3. 위탁 신청 서류 준비와 접수 — 신분증,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 농지 확인 서류, 상속·이농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신청합니다.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탁수수료는 총임대료의 12% 이내(무상 사용대 수탁은 계약 건당 20만 원 이내)입니다. 공사가 정한 위탁 신청서 양식과 추가 서류는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04
4. 임차인 선정과 임대차계약 — 수탁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경작할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기간은 3년 이상이며,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임대료 정산 방식과 계약 해지 조건은 위탁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05
5. 위탁 기간 관리와 처분의무 대응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하므로, 위탁계약서와 임대차 내역으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처분의무가 통지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 유예 사유는 직접 경작과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계약 체결이며, 유예를 받으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이 미뤄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관할 지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처분의무가 생기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므로,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실태조사 전에 위탁 여부를 정합니다.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의 임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 방식으로 제한하므로, 그 이후 상속받는 농지는 위탁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