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소명
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서 작성 — 휴경·임대 정당한 사유 소명과 처분 1년·이행강제금 25%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나오고, 이 통지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칩니다(농지법 제10조·제55조). 청문 단계에서 질병·취학·적법한 임대 등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를 의견서와 증빙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의무를 막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처분명령, 그 뒤에는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농지이용실태조사 자료 요청 대응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합니다(농지법 제54조).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하므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경작 사실을 보여 주는 영수증·판매 기록·사진과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맞춰 봅니다.
2. 청문실시통지서 확인과 관계 문서 열람
처분의무 발생 통지를 하려면 시·군·구는 청문을 열어야 하고(농지법 제55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원인 사실·법적 근거·청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사실이 실제와 다른지 확인하고,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 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3. 의견서와 정당한 사유 소명자료 제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에 휴경이나 미경작의 경위를 쓰고, 농지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임대·무상사용, 자연재해, 농지개량·영농준비, 징집, 질병·취학,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임신·분만 후 6개월 미만 등)에 해당하는 증빙을 붙입니다. 의견서를 내면 청문에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31조제3항) 청문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4. 처분의무 통지 뒤 1년 안의 대응
처분의무가 확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 농지처분의무통지서로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1년)이 통지됩니다. 통지서 유의사항상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2조).
5. 처분명령·매수청구·이행강제금 단계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별지 제8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으며, 부과 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부과처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시행령 제75조).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청문 의견서)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사본
- 경작 사실 증빙: 농자재·종자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영농 사진
- 정당한 사유 증빙: 진단서(질병,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학증명서, 입영 관련 서류, 출입국사실증명(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출산 증빙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 계약서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사본(계획서 미이행이 사유인 경우)과 영농 복귀 계획서
- 농지매수청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명령서 사본·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농막이 있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와 농지대장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대상 필지 수, 정당한 사유 증빙 정리 정도, 이의신청서·농지매수청구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12조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 제55조
- 농지법 제63조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9조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31조
- 행정절차법 제35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청문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청문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처분의무 통지 내용에 대한 이의는 통지일부터 60일, 행정심판은 받은 날부터 90일, 이행강제금 이의는 고지일부터 30일로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처분의무 통지 전에 청문을 꼭 하나요?
농지 청문에 직접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농사를 못 지은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안에 꼭 팔아야 하나요?
농지 이행강제금은 얼마이고 매년 나오나요?
불법 농막도 농지 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행정사가 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서를 작성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제출서·소명자료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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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