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 의견제출·소명

농지처분의무 청문 의견제출서·소명자료 작성

농지 소유자가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처분의무가 생깁니다. 시·군·구는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기 전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반드시 청문을 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 처분 원인 사실과 청문 일시·장소를 알립니다. 이 단계에서 법에 맞는 임대·무상사용, 자연재해·농지개량·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징집, 질병·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시행령 제9조의 정당한 사유를 의견서와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청문 의견서와 정당한 사유 소명자료를 작성하고 시·군·구 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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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 원인 사실과 조사 자료 확인: 청문실시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사실(휴경, 무단 임대, 농업경영계획서 미이행 등)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37조) 조사 일자와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농지법 시행령 제9조는 법에 맞는 임대·무상사용, 자연재해·농지개량·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징집·소집, 질병·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일처럼 목록에 없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하는 호를 특정합니다.

  3. 03

    영농·사유 증빙 정리: 농자재·종자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시기별 영농 사진으로 경작 사실을 보여 주고, 진단서·재학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임대차계약서처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휴경 기간과 날짜가 맞도록 정리합니다. 계획서 미이행이 처분 원인이면 농업경영계획서 사본과 영농 복귀 계획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4. 04

    청문 의견서 작성과 제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에 경위와 정당한 사유, 증빙 목록을 적어 청문 기일 전에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냅니다.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31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제2항).

  5. 05

    처분의무 통지 뒤의 대응: 처분의무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지서로 통지되면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해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될 수 있고(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을 받으면 별지 제8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매수청구·매도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농지 담당 부서) · 한국농어촌공사(매수청구·매도위탁)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만 오면 되므로 의견서와 증빙을 기일 전에 내지 못하면 청문이 그대로 끝나 1년 처분의무 통지가 나오고, 이후 처분명령과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