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처분 원인 사실과 조사 자료 확인: 청문실시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사실(휴경, 무단 임대, 농업경영계획서 미이행 등)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37조) 조사 일자와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합니다.
- 02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농지법 시행령 제9조는 법에 맞는 임대·무상사용, 자연재해·농지개량·영농준비를 위한 휴경, 징집·소집, 질병·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일처럼 목록에 없는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하는 호를 특정합니다.
- 03
영농·사유 증빙 정리: 농자재·종자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시기별 영농 사진으로 경작 사실을 보여 주고, 진단서·재학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임대차계약서처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휴경 기간과 날짜가 맞도록 정리합니다. 계획서 미이행이 처분 원인이면 농업경영계획서 사본과 영농 복귀 계획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04
청문 의견서 작성과 제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에 경위와 정당한 사유, 증빙 목록을 적어 청문 기일 전에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냅니다.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31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제2항).
- 05
처분의무 통지 뒤의 대응: 처분의무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지서로 통지되면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해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될 수 있고(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을 받으면 별지 제8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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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청문 통지는 청문 시작일 10일 전까지만 오면 되므로 의견서와 증빙을 기일 전에 내지 못하면 청문이 그대로 끝나 1년 처분의무 통지가 나오고, 이후 처분명령과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