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행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방법 — 3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60일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쓰려고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연면적 33㎡ 이하, 필지 면적은 쉼터와 주차공간·데크 등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 등재합니다.
진행 절차
1.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인지 확인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도로(면도·이도·농도와 주민이 오래 써 온 사실상의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도 요건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2. 쉼터 면적과 필지 면적 계산
쉼터 연면적은 33㎡ 이하이고, 처마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도 33㎡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필지에 농막이 있으면 농막과 쉼터를 합한 연면적이 33㎡ 이하여야 합니다. 필지 면적은 쉼터 연면적에 주차공간·데크(외곽 정화조 포함) 면적을 더한 값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공간과 데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면적 이하로 둡니다.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를 붙여 신고하고, 신고한 뒤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 농지라면 대지사용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시·군·구 건축조례가 정한 설치·관리 기준도 맞춰야 하므로 신고 전에 조례를 확인합니다.
4. 60일 안에 농지대장 등재
쉼터를 설치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이용 정보 변경을 신청해 농지대장에 올립니다. 농지대장 등재는 쉼터 요건 중 하나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 원) 대상입니다.
5. 주택용소방시설과 존치기간 연장
쉼터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연장할 때는 회당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늘릴 수 있으며 쉼터는 조례로 3회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서와 1개월 안에 찍은 앞·뒤·양옆 사진을 냅니다.
필요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배치도와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 농지인 경우)
- 농지대장 변경신청서(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지역·지구와 접한 도로 확인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현황 사진(연장 시)
- 위임장(제출 대행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설치 가능 여부 검토 범위, 배치도·평면도 준비 여부, 농지대장 등재와 존치기간 연장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2조
- 농지법 제49조의2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5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먼저 확인하세요
- 설치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쉼터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 주차공간·데크·외곽 정화조 면적까지 넣어 필지 면적 2배 기준을 계산해야 하며, 농막이 있는 필지는 합산 연면적 33㎡를 넘지 않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무엇이 다른가요?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쉼터는 몇 년 동안 둘 수 있나요?
행정사가 농촌체류형 쉼터 축조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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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