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생활 행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 신청 대상·절차·비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보다 실제 사용승인까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진행 절차

  1. 1. 현황 확인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고지서, 위반 부분의 면적·용도·구조를 확인합니다. 주소, 고지서, 현장 사진만 있어도 방향을 먼저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2. 정리 방법 분류

    특별법상 양성화, 건축법상 증축·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일부 철거·보강 후 승인, 원상복구 중 어느 길이 맞는지 가립니다. 상가·공장 옥상 창고처럼 비주거 용도는 특별법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 완공 시점 입증 자료 모으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돼 있었다는 점을 항공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시정명령서, 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수도 사용 자료 등으로 입증합니다.

  4. 4.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신고

    특별법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법정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이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특정건축물 신고를 합니다.

  5. 5. 심의·보완 후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안전·피난·방화·주차 등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공사를 거칩니다. 기준에 맞으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계고서 또는 부과 고지서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
  •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증빙(집합건물은 관리단 결의 증빙)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

비용 안내

비용은 이행강제금(부과받지 않았다면 5회분 상당 과태료), 건축사 비용(실측·도면·현장조사서·구조검토), 행정 대행비, 보완공사비, 측량·증명서 실비로 나뉩니다. 행정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건축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건물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시행일 전에 건축물대장과 현황의 차이, 증축 시점, 구조를 정리해 두면 신고 준비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령 공포 후 관할 시·군·구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나요?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이 대상이고, 적용 제외 구역도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건축법상 허가·신고나 원상복구로 정리합니다.
옥탑방도 양성화 대상인가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용도로 판단합니다. 싱크대·화장실·난방·침실이 있으면 주거공간으로 보아 무단증축과 무단용도변경이 함께 문제 됩니다. 주거용이면 특별법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이행강제금이 돌려받아지거나 설계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체납된 이행강제금도 신청만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에 건축사가 꼭 필요한가요?
특별법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법정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같은 건물이나 골목의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면 건축사 고정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전진단·신청 대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