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건축물대장 용도와 바꿀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층·호실의 현재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바꾸려는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호에 드는지 정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별표 1이 정한 바닥면적과 배출시설 기준 안에 있어야 하고, 이를 넘으면 공장으로 봅니다.
- 02
허가·신고·표시변경 구분: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시설군 번호를 비교해 상위군이면 허가, 하위군이면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나눕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인 공장으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 대상입니다.
- 03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허가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시설군 안 변경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적습니다. 허가·신고에는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변경 사항 도서를 붙이며, 변경 전 평면도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04
시·군·구 제출과 보완 대응: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건축 부서에 내거나 세움터로 전자 제출합니다.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해 허가서나 신고필증을 내주고, 표시변경 신청은 서식상 처리기간이 7일이며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더해 냅니다.
- 05
사용승인과 영업 등록 연결: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나면 시·군·구가 사용승인서에 따라 대장 표시를 직권으로 바꿉니다. 바뀐 대장 용도를 확인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나 공장 관련 신청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세움터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이나 내부 공사 전에 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 등록 단계에서 용도 불일치로 보완을 요구받아 개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