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행정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와 표시변경 신청 — 식품제조업·공장등록 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9개 시설군 중 어디로 옮기는지부터 봅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를 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 영업 등록이나 공장 용도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등록 전에 대장 용도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용도변경 신고 5일(협의가 필요하면 20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7일입니다. 도시지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건축물대장 용도와 바꿀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층·호실의 현재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꾸려는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정하는데,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같은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고 대기·수질·소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공장 용도로 봅니다.

  2. 2. 허가·신고·표시변경 구분

    시설군 번호가 작은 쪽(상위군)으로 바꾸면 용도변경 허가, 큰 쪽(하위군)으로 바꾸면 용도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인 공장으로 바꾸는 것은 상위군 변경이라 허가를 받습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지만, 별표 1의 같은 호 안이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은 일부 용도를 빼고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3. 건축기준 검토와 도서 준비

    용도변경은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피난·방화·설비 기준을 변경 후 용도로 다시 봅니다. 허가·신고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변경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붙이고, 변경 전 평면도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허가 대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가 필요합니다.

  4. 4. 신청서 제출과 처리

    허가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시설군 안 변경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로 시·군·구 건축 부서에 내며 세움터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일(협의가 필요하면 20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7일이 서식상 처리기간이고 표시변경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서를,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5. 5. 사용승인과 영업 등록

    허가·신고 대상으로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500㎡ 미만으로 대수선 공사가 따르지 않으면 사용승인 준용에서 빠집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시·군·구가 사용승인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표시를 직권으로 바꿉니다. 대장 용도가 정리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나 공장 관련 신청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하위군 변경이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같은 시설군 안 변경 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허가 대상 500㎡ 이상은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
  •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변경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현황도(표시변경 신청에서 현황도 내용이 바뀐 경우)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허가·신고·표시변경 중 어느 절차인지, 변경 면적과 사용승인 필요 여부, 영업 등록까지 이어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건축법 제19조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제108조
  • 건축법 제11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이나 내부 공사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영업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100㎡ 이상인 허가·신고 대상은 사용승인까지 받아야 대장 용도가 바뀌므로 영업 개시 일정에 그 기간을 넣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식품 제조를 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한가요?
규모와 배출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제조업소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합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공장이 되어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표시변경과 용도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군이 바뀌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른 시설군으로 옮기면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세부 용도만 바꾸면 같은 조 제3항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기재내용 변경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로 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도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용도제한에 맞는 범위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과 별표 1의 같은 호 안 변경을 기재내용 변경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목욕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용도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꿔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시지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지 않으면 영업 등록 단계에서도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건축물대장과 시설군 검토, 허가·신고·표시변경 중 해당 절차 판단,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신고서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 작성, 시·군·구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 사용승인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평면도 등 설계도서는 서류로 받아 신청서에 붙입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표시변경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