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 토지·건축·보상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전진단·신청 대행

옥탑·베란다 확장 등 위반건축물은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인지, 건축법상 시정·재허가가 가능한지,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 대응 경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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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양성화#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이행강제금#옥탑#베란다 확장#불법증축#사용승인#시정명령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건축물대장 위반 표시, 시정명령·계고 문서, 위반 시기·면적·용도를 확인합니다.

  2. 02

    특별조치법 대상(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여부와 적용 제외 구역을 점검합니다.

  3. 03

    대상이면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기준에 맞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일부터 30일 내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04

    대상이 아니면 원상복구 또는 증축·용도변경 허가·신고로 시정하는 방안과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를 검토합니다.

  5. 05

    계고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서를, 부과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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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 부서(특정건축물 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센터), 행정심판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건축 부서)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 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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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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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며 신고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2026-09-27 현재 시행령 미공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은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부과는 연 1회이며,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증축·용도변경 허가로 시정할 때 인천 건축허가 수수료는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그 밖 9천4백원부터이며 변경 부분 면적 기준으로 수입증지로 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