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전진단·신청 대행 관련 글 5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는 조례로 정함),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기준에 맞는 경우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

  1. 법령·행정동향 · 2026년 10월 12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기간 2028년 6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고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이고, 신고서에 설계도서·현장조사서·대지 권리 증명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도로 30m·소화전 20m 안 건축물을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보는 기준과 과태료·이행강제금 완납 조건부 사용승인 규정도 담겼습니다.
  2. 업무 사례 · 2026년 10월 2일 [생활행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서 받았다면 —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 대응 방법 구옥을 산 지 3개월 만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은 부부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옥상 창고는 철거하고 확장 주방은 증축신고로 양성화한 사례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3. 법령·행정동향 · 2026년 9월 27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방법과 대상 요건, 12월 17일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대상이고,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 사용승인 기준, 과태료 구조와 인천 건축 조례상 이행강제금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업무 사례 · 2026년 9월 15일 [기업창업] 반찬가게 창업 영업신고 절차 — 계약 전 건축물대장, 이것부터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이웃분들께 소개할게요. 🙂
  5. 업무 사례 · 2026년 9월 6일 [인허가·영업신고] 권리금 도장을 찍고 나서야 건축물대장을 열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마친 뒤에야 드러난 8.4㎡의 위반건축물 표기. 영업신고 반려에서 수리까지 4개월 반 동안 순서를 다시 짠 기록입니다.

다른 업무 주제 보기 · 전화 상담 010-3374-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