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 건축물 행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존치기간 연장 포함)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서 설치 장소와 용도에 따라 허가와 축조신고로 절차가 나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4층 이상이거나 철근콘크리트조인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처럼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용도는 시·군·구에 축조신고를 한 뒤 착공하며, 신고 대상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공사용은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신고 대상이면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허가 대상이면 14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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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허가·신고 대상 구분: 설치할 땅이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인지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하고, 그 밖의 곳이면 공사용,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연면적 50㎡ 이하 야외흡연실 등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축조신고 용도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건축물 옥상에 두는 컨테이너는 신고 용도에서 제외됩니다.

  2. 02

    대지 사용권과 입지 제한 확인: 토지 소유자가 신청인과 다르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면 관리단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봅니다. 시·군·구가 다른 법령의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므로 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 등 입지 제한도 미리 확인합니다.

  3. 03

    신고서·허가신청서 작성: 신고 대상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용도·구조·면적·존치기간을 적고 배치도·평면도를 붙입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가설건축물 건축란에 존치기간을 적어 냅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사항을 함께 냈다면 축조신고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4. 04

    3층 이상이면 안전 서류 확인: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이 구조·피난 규정의 적용 제외를 받으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안전 확인서를 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서는 설계자가 작성한 것을 받아 첨부합니다.

  5. 05

    세움터 제출과 신고필증 수령: 세움터 전자신청이나 시·군·구 건축 부서에 제출합니다. 시·군·구가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기한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허가 대상은 허가서)이 발급되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며, 그 뒤에 착공합니다.

  6. 06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시·군·구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건축주에게 알립니다.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제출일 이전 1개월 안에 찍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을 붙여 내고,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설치 장소 관할 시·군·구청 건축 부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청), 세움터 전자신청 가능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세움터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 건축 부서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세움터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세움터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존치기간 연장신고 400,000원부터 / 축조신고 500,000원부터 / 가설건축물 허가 7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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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신고 전에 먼저 설치하면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허가 대상을 허가 없이 지으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착공 전에 대상 구분과 신고를 마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