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행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치기간 연장 방법 — 컨테이너 창고·공사장 임시사무소 3년 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같은 시행령 제15조제5항 용도는 축조신고를 한 뒤 착공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건축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3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용은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연장하려면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1. 1.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

    설치할 땅이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이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곳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공장·창고에 붙여 치는 물품저장용 천막, 연면적 50㎡ 이하 야외흡연실 등 시행령 제15조제5항 용도로 쓰면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물 옥상에 두는 컨테이너는 이 신고 용도에서 빠집니다.

  2. 2. 허가 대상이면 허가 기준 확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이 아니어야 하고, 4층 이상이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 안에서 조례로 정한 내용도 함께 봅니다.

  3. 3. 신고서와 도면 준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붙이고, 다른 사람 땅에 설치하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습니다. 3층 이상 가설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려면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안전 확인서를 더 냅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사항을 함께 냈다면 축조신고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4. 4. 세움터나 시·군·구에 제출

    신고서는 세움터 전자신청이나 시·군·구 건축 부서로 내고, 신고한 뒤에 착공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확인해야 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갑니다.

  5. 5.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시·군·구는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 줍니다.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제출일 이전 1개월 안에 찍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을 붙여 내고, 허가 대상은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 등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의 허가 대상인 경우)
  • 가설건축물 배치도와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3층 이상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제출일 이전 1개월 안에 찍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연장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가설건축물 동수와 층수, 신규인지 존치기간 연장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제110조
  • 건축법 제111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신고한 뒤에 착공해야 합니다. 먼저 설치해 두고 나중에 신고하면 미신고 축조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연면적 100㎡ 이상일 때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축사용 비닐하우스·천막은 지역과 관계없이 연면적 1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니 용도와 면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당에 컨테이너 창고를 두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컨테이너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을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로 쓰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물 옥상에 두는 것은 이 신고 용도에서 빠지고, 설치할 땅이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몇 년이고 몇 번 연장할 수 있나요?
신고 대상은 3년 이내입니다. 연장은 1회에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할 수 있어 지역마다 횟수가 다르고,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허가 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입니다. 시·군·구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 주므로 그때 사진과 연장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연장신고서에는 제출일 이전 1개월 안에 찍은 전면·후면·양 측면 사진을 붙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대상입니다.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지으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검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 대지사용승낙서와 첨부서류 정리, 세움터·시·군·구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배치도·평면도는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나 도면을 첨부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존치기간 연장 포함)’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