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행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의견제출·행정심판 — 계고 단계 소명, 감경 75%, 청구기한 90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미리 문서로 계고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79조, 제80조제3항). 계고·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서로 위반 내용, 산정 기준, 소유권 변경·임차인 등 감경 사유(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를 소명할 수 있고, 부과된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정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정계획·완료보고·의견서·신청 준비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므로 시행 전에는 대상 검토와 자료 준비를 해드립니다. 법정 신고는 시행 후 실제 접수요건을 확인한 뒤 구분하여 진행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사전진단
- 건축물 1동의 현황·완공시점·기술자료로 정비 및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교부해드립니다. 법정 신청접수·건축설계·기술진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이행계획·기한연장 요청서 작성
- 건축물 1동·시정통지 1건의 현황·공정·기술자료 25쪽을 검토하여 이행계획 3쪽과 기간조정 요청서 1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요청 수용은 관리청이 판단하며 설계·안전진단·시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위반사항 시정완료 보고·건축물대장 표시정리 요청
- 건축물 1동의 완료사진·기술확인·도면 자료 20쪽을 검토하여 완료보고 2쪽과 위반표시 정리 요청서 1종을 작성해드립니다. 시정 완료 여부와 대장 정리는 관청이 확인·결정하며 기술확인·시공·현장조사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의견서 작성
- 건축물 1동·사전통지 1건의 위반사실·면적·기간·부과 자료 30쪽을 검토하고 의견서 5쪽과 제출자료를 작성해드립니다. 기술 판정·감정·현장조사·처분 후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시정명령 내용과 건축물대장 확인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원상복구·용도변경 등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제4항). 시정명령서에서 위반 부분, 위반 면적, 근거 조항, 시정기간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와 실제 현황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2. 계고서·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3항).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는 사전통지가 따르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은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27조제4항) 위반 시점, 시정 계획, 감경 사유를 이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산정 기준과 감경·가중 점검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한 경우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 유형별 비율(허가 없는 건축 100%, 신고 없는 건축 70% 등, 조례로 60%까지 낮출 수 있음)을 곱하고, 허가·신고 없는 용도변경은 그 부분 시가표준액의 10%, 사용승인 없는 사용은 2%가 기준입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시행령 제115조의3, 별표 15).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 때문에 시정이 어려운 경우, 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집합건축물 제외)의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은 75% 감경 사유이며,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감경 사유가 있으면 조례 금액의 50%를 감경합니다(시행령 제115조의4).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은 100% 범위에서 가중되지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80조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4. 위반 시점과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 확인
2015년·2020년·2024년 건축법 개정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시행 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규정을 봅니다(각 개정 부칙 제2조). 다만 2011년 12월 30일과 2012년 12월 12일에 공포된 시행령 개정 부칙은 그 시행 당시 이미 신고나 허가 없이 증설·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에 종전 별표 15를 적용하도록 정했고, 2019년 4월 23일 개정 부칙 제3조는 그 전부터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위반이 언제 생겼는지 항공사진·건축물대장·매매 자료로 확인하고, 경과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부과라면 그 점을 의견제출서나 청구 이유에 적습니다.
5. 부과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
부과 문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적혀 있어야 하고, 납입고지서에도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이 함께 적힙니다(건축법 제80조제4항, 시행규칙 제40조의2).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제27조). 청구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0조).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집행정지신청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납부 집행을 멈춰야 하는 경우)
-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계고서 또는 사전통지서, 부과 고지서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시 포함)과 위반 부분 현황 사진
- 위반 시점 확인 자료(항공사진, 공사 관련 계약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변경 시점 자료)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때문에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 시정 완료 또는 시정 계획 자료(원상복구 사진, 증축·용도변경 허가·신고 접수 자료)
비용 안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위반 유형과 면적, 부과 이력과 개정 부칙 검토 범위, 집행정지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건축법 제79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80조의2
- 건축법 부칙(법률 제13471호, 2015.8.11.) 제2조
- 건축법 부칙(법률 제16380호, 2019.4.23.) 제3조
- 건축법 부칙(법률 제17606호, 2020.12.8.) 제2조
- 건축법 부칙(법률 제20424호, 2024.3.26.)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469호, 2011.12.30.) 제6조
-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 제9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시정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되고(건축법 제80조제6항), 감경도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 의견제출과 함께 원상복구나 허가·신고 등 시정 방법을 일찍 정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90일은 불변기간이고 청구만으로는 납부 의무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과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 계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을 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전 소유자가 한 불법증축인데 현재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부과되나요?
오래전 위반인데 현재 요율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되나요?
이행강제금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정비 사전검토 및 신청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