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행정
불법 농막 원상회복명령 대응 절차 — 20㎡ 초과·주거 사용 적발 후 소명서와 쉼터 전환 축조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농막이 연면적 20㎡를 넘거나 주거용으로 쓰이는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기준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무단 전용으로 보아 원상회복명령(제42조)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 기간 안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나 농막 설치자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소명서를 내고, 철거·축소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가운데 정비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조사 통지와 자료 요청 확인
농지 실태조사는 일정 기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됩니다. 조사 공무원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면 농지 소유자·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하고,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농지대장, 현장 사진을 먼저 모아 사실관계를 맞춥니다.
2. 농막 기준 위반 항목 점검
농막은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임시창고로, 주거 목적으로 쓰지 않고 연면적 20㎡ 이하(처마 등이 1m 이상 나오면 건축면적도 20㎡ 이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를 마쳐야 하고, 주차공간·데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면적 이하로 두며 건축조례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시설의 부지는 농막 부지로 보지 않아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이면 행위제한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3. 사전통지에 소명서 제출
원상회복명령처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며,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소명서에는 시설의 용도와 실측 면적, 실제 사용 실태, 농작업 증빙, 정비 계획과 완료 예정일을 사진과 함께 적습니다. 위반이 분명한 항목은 철거·축소 방법과 완료 예정일을 적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철거·축소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농막으로 남기려면 연면적 20㎡ 이하로 줄이고 주거용으로 쓰던 설비를 정리해 임시창고 용도로 되돌립니다. 농작업을 위한 숙박이 필요하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연면적 33㎡ 이하, 같은 필지 농막과 합산 33㎡ 이하,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 필지 면적은 쉼터·주차공간·데크 면적 합의 2배 이상,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공사를 시작합니다.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농지에는 쉼터를 둘 수 없습니다.
5. 농지대장 등재와 원상회복 완료 보고
농막이나 쉼터를 설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비를 마치면 정비 전후 사진과 축조신고필증을 붙여 명령을 한 부서에 완료 사실을 알립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고,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필요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농막 재신고·쉼터 전환 시)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 소명서·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안내에 따라 작성)
- 가설건축물 배치도·평면도(축조신고 첨부)
-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 농지인 경우)
-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과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시설 실측 자료와 앞·뒤·양옆 현장 사진(정비 전후)
- 농작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영농 기록·사진 등)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위반 항목 수, 소명서 분량, 쉼터 전환 축조신고 여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도면 작성과 철거·설치 공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농지법 제2조
- 농지법 제32조
- 농지법 제34조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42조의2
- 농지법 제49조의2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 제63조
- 농지법 제64조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3
-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제111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소명서나 조사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후 정비 협의에도 불리하므로, 실측 면적과 사용 실태를 그대로 적습니다.
- 농지법에 따른 정비와 별도로, 축조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늘린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데크·증축 부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막에서 잠을 자거나 주말에 머물러도 되나요?
농막이 20㎡를 넘으면 바로 철거해야 하나요?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꿀 수 있나요?
농지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불법 농막 소명서와 쉼터 전환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존치기간 연장 포함)’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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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