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행정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 신청 절차 — 면적별 허가권자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를 건축 부지나 창고, 공장 같은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농림수산물 창고처럼 법이 정한 용도는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산지 면적과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산림청장으로 나뉘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고 복구비를 예치한 뒤 허가증을 받습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캐려면 제25조에 따라 채취 면적 10만㎡ 이상은 시·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면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산지 구분과 절차 확인

    대상 토지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목적이 산지전용신고 대상 용도인지,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토석채취허가가 따로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신청 때 산지 서류를 함께 냅니다.

  2. 2. 허가권자 확인

    보전산지는 3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 3만㎡ 이상 100만㎡ 미만이면 시·도지사, 100만㎡ 이상이면 산림청장이 허가합니다. 보전산지가 아니면 같은 구분이 50만㎡와 200만㎡ 기준으로 적용되고,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산림청장에게 냅니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처음 허가한 기관에 합니다.

  3. 3. 첨부서류 준비와 경계 표시

    사업계획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수목이 있고 660㎡ 이상인 경우),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복구계획서를 갖춥니다. 면적이 660㎡ 이상 5천㎡ 미만이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5천㎡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허가 구역 경계를 30미터 이내 간격으로 흰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합니다.

  4. 4. 신청과 심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내면 허가기관이 현지조사를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해 정하고,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간 안에 냅니다. 허가기관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복구비 예치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5. 5. 토석채취허가와 복구

    토석채취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석채취구역실측도, 토석채취량 구적도, 복구계획서, 진입로설계서 등을 붙여 내고, 허가기관은 현지조사 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5만㎡ 미만 토사 채취 등은 제외). 채취기간은 10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전용이나 채취가 끝나면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산지전용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고 대상 용도인 경우)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 시)
  • 사업계획서(전용 목적·사업기간·산지 이용계획·토석처리계획·피해방지계획 포함)
  •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수목이 있고 전용 면적 660㎡ 이상인 경우)
  •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해당 면적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산지 면적과 구분, 허가권자, 토석채취허가를 함께 받는지와 첨부서류 준비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 측량·조사서 작성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관리법 제19조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제38조
  • 산지관리법 제39조
  • 산지관리법 제40조
  • 산지관리법 제42조
  • 산지관리법 제53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허가증이나 신고 수리를 받아 둡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고시되어 부과 시점 금액이 적용되므로 사업비를 잡을 때 그해 고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야에 창고나 주택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농림수산물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제15조가 정한 용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면 10일 이내에 수리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누가 내주나요?
면적과 산지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전산지는 3만㎡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3만㎡ 이상 100만㎡ 미만 시·도지사, 100만㎡ 이상 산림청장이고,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는 50만㎡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50만㎡ 이상 200만㎡ 미만 시·도지사, 200만㎡ 이상 산림청장입니다.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이 허가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전용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허가 전에 미리 냅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며, 보전산지는 3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100%를 더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목적, 광물 채굴 등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허가기관은 현지조사와 토석채취허가기준 검토 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복구비 예치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객토용 등 일정 규모의 토사 채취는 토사채취신고로 처리됩니다.
행정사가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산지 구분과 허가권자 확인,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산지전용신고서·토석채취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목록 정리, 허가기관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와 복구비 예치 일정 관리를 진행합니다. 실측도와 산림조사서 등 법령이 작성자를 정한 서류는 서류로 받아 신청서에 붙입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산지전용 허가·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