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 · 농지·산지 행정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를 건축 부지나 창고, 공장 같은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농림수산물 창고처럼 법이 정한 용도는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산지 면적과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산림청장으로 나뉘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고 복구비를 예치한 뒤 허가증을 받습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캐려면 제25조에 따라 채취 면적 10만㎡ 이상은 시·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면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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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 신청 절차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산지 구분과 절차 확인 — 대상 토지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목적이 산지전용신고 대상 용도인지,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토석채취허가가 따로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신청 때 산지 서류를 함께 냅니다.

  2. 02

    2. 허가권자 확인 — 보전산지는 3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 3만㎡ 이상 100만㎡ 미만이면 시·도지사, 100만㎡ 이상이면 산림청장이 허가합니다. 보전산지가 아니면 같은 구분이 50만㎡와 200만㎡ 기준으로 적용되고,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산림청장에게 냅니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처음 허가한 기관에 합니다.

  3. 03

    3. 첨부서류 준비와 경계 표시 — 사업계획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수목이 있고 660㎡ 이상인 경우),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복구계획서를 갖춥니다. 면적이 660㎡ 이상 5천㎡ 미만이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5천㎡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허가 구역 경계를 30미터 이내 간격으로 흰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합니다.

  4. 04

    4. 신청과 심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내면 허가기관이 현지조사를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해 정하고,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간 안에 냅니다. 허가기관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복구비 예치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5. 05

    5. 토석채취허가와 복구 — 토석채취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석채취구역실측도, 토석채취량 구적도, 복구계획서, 진입로설계서 등을 붙여 내고, 허가기관은 현지조사 뒤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5만㎡ 미만 토사 채취 등은 제외). 채취기간은 10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전용이나 채취가 끝나면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산지 구분·면적·국유림 여부에 따라 시·군·구, 시·도 또는 산림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제도 소관산림청
온라인 경로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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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시·군·구·시·도(산지 구분·면적별) · 산림청(소관 국유림 등 권한 구분별)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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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10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허가증이나 신고 수리를 받아 둡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고시되어 부과 시점 금액이 적용되므로 사업비를 잡을 때 그해 고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