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 · 농지·산지 행정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바뀌어 전용 면적이 줄었거나, 부담금을 내고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은 환급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결정해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해야 하고, 납부자는 그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서를 내야 실제로 돈을 받습니다. 결정통지서 서식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창고·공장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다 사업을 접은 개인과 법인이 주로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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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절차와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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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환급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농지법 제38조제5항은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를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 신청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제39조제1항제6호에 들어갑니다. 건축허가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관할청의 판단을 요하므로 허가·취소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2. 02

    2. 납부 내역과 관할청 통지 이행 여부 조회 — 납부통지서와 영수증, 당초 부과결정 통지번호를 찾고, 부과결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급금을 결정해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사안은 관할청에 환급결정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통지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 원상회복 완료 여부도 함께 봅니다.

  3. 03

    3. 관할청에 환급결정 요청 민원 제출 — 환급 사유가 생겼는데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청에 환급 사유와 근거 조문, 납부 내역을 적은 환급결정 요청 민원을 냅니다. 관할청은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고 별지 제48호서식 결정통지서를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일부만 환급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면적과 변경부과결정액을 대조합니다.

  4. 04

    4. 환급가산금 계산 확인 — 환급가산금은 기산일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기산일은 착오·이중납입이면 납입일, 납입자 책임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일,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일, 사업계획 변경이면 변경허가일 등으로 사유마다 다릅니다. 결정통지서의 환급가산금 산출내역이 사유에 맞는 기산일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5. 05

    5.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급금 청구 — 별지 제49호서식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내고 송금계좌를 적습니다. 공사는 지체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실제 처리기관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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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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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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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관할청의 환급결정은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 변경 뒤 결정통지서가 오지 않으면 관할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된다고 서식에 안내돼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