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노동

경로당 설치신고 절차 — 이용정원 20명·거실 20㎡ 기준과 운영규정 작성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마을·노인 모임·법인 등이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용정원 20명 이상(섬·읍·면 지역 10명 이상)과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9호서식 설치신고서를 내면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운영규정과 함께 먼저 신고를 마칩니다.

진행 절차

  1. 1. 설치 주체와 이용정원 확인

    설치하는 사람이 개인·주민 모임인지 법인인지 정하고, 법인이면 정관을 준비합니다. 경로당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이용정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회원 명단으로 정원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2. 2. 시설기준과 건물 사용권 확인

    경로당은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거실 또는 휴게실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설치자 소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같은 사용권 증명서류로 소유권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물·토지 등기부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전기안전점검 여부도 살펴봅니다.

  3. 3. 운영규정(회칙) 작성

    시설의 장은 운영 방법, 이용자 준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별표 8). 회원 자격, 임원 선출과 임기, 회비와 지출 결정 방법, 규정 개정 절차를 적고, 보조금은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는 내용도 넣습니다. 회원명부, 예산서·결산서, 수입·지출장부 등 비치할 장부도 정합니다.

  4. 4. 설치신고서 제출과 신고확인증 수령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사용권 또는 소유권 서류와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경로당은 위치도·평면도, 이용료 서류,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리되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별지 제15호서식)이 발급됩니다.

  5. 5. 운영 중 변경신고와 지원 확인

    명칭·소재지·이용정원·시설의 장(회장)이 바뀌면 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신고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는 변경 3개월 전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 보조,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조 범위는 예산과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필요 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법인 정관 1부(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경로당 운영규정(회칙)
  • 회원(이용노인) 명부(이용정원 확인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동의하지 않으면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직접 제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새로 설치하는지 기존 경로당의 운영규정 정비·변경신고인지, 회원 수와 장부 정리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설치신고 관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 노인복지법 제37조의3
  • 노인복지법 제40조
  • 노인복지법 제47조
  • 노인복지법 제57조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경로당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멈추려면 폐지·휴지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보조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등을 붙여 미리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폐지·휴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노인복지법 제40조, 제61조의2).
  • 이용정원과 거실 면적은 신고 당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물을 정하기 전에 실제 사용 면적과 회원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나 마을 경로당도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경로당 회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나요?
이용정원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섬이나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이면 되고, 경로당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7).
경로당 시설기준과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거실 또는 휴게실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과 달리 사무실·식당·상담실은 경로당의 필수 시설이 아닙니다.
건물을 빌려서 경로당 설치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경로당은 토지·건물 소유권 서류 대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붙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첨부를 생략합니다.
경로당 운영규정은 꼭 만들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시설의 장이 운영 방법과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는 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회원명부·예산서·결산서·수입지출장부를 비치하도록 정하므로 회칙에 회계 절차도 함께 적습니다.
경로당 회장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시설의 장이 바뀌면 변경신고서(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는 변경 3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원 선출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준비합니다.
행정사가 경로당 설치신고서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경로당 설치신고서와 운영규정(회칙)을 작성하고 시·군·구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경로당의 회칙 정비와 시설의 장·소재지 변경신고서 작성·제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