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적용 시기와 과태료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과 일부 학교시설 제외)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대상이 된 기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이 2025년 7월 18일, 1만㎡ 이상 3만㎡ 미만이 2026년 7월 18일, 5천㎡ 이상 1만㎡ 미만이 2027년 7월 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보므로, 그다음 날부터 의무가 적용됩니다.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선임·해임 신고서를 내고, 해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합니다.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대상 건축물과 적용 시기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연면적을 확인해 연면적 5천㎡ 이상 용도별 건축물인지 봅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적용되는 학교시설은 제외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면적별 특례 날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신축·증축 등은 사용승인일 같은 완공일부터,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2. 2. 직접 선임 또는 공사업자 위탁 결정

    직접 선임하려면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연면적에 맞는 등급으로 1명 둡니다. 등급은 6만㎡ 이상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 이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 이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 이상이고, 한 사람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 선임한 것으로 보고,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기준에 맞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합니다.

  3. 3. 선임·해임 신고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임 신고서에 재직증명서(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경력수첩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면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4. 4.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관리주체는 최초 점검 전에 점검대상 설비 현황표,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 절차, 산업재해 방지 대책, 긴급 상황 매뉴얼,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담은 계획을 세웁니다.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과 설치 현황표를 갖추고, 사고·보수·교체로 내용이 바뀌면 계획을 갱신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완공일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표에 기록합니다.

  5. 5. 매년 성능점검과 기록 보존, 변경신고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하고 성능점검표에 결과를 기록해 5년간 보존하며, 시·군·구가 요청하면 제출합니다. 성능점검은 공사업자나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상호·주소나 유지보수·관리자의 주소·등급·경력수첩 발급번호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 확인 서류(위탁한 경우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비치용)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건축물 수, 직접 선임인지 위탁인지, 관리 계획 서류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성능점검·유지보수 위탁 용역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제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6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7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8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11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 후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점검기록은 5년 보존이 의무이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점검표를 건물별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건물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연면적 5천㎡ 이상 용도별 건축물이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적용되는 학교시설은 제외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포함됩니다.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은 이미 적용되고 있고, 5천㎡ 이상 1만㎡ 미만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선임 자체는 신축·증축 등은 완공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일, 위탁계약이 끝난 경우는 해지일이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이상 등급을 맞춰야 하고, 한 사람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는 관리주체가 위탁계약서 사본을 붙여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기준에 맞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합니다.
행정사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 확인, 선임 자격·등급 점검, 선임·해임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작성, 시·군·구 제출 대행,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서류 정리를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관리계획 서류 대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