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5천만원·기술자 4명과 신청 서류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1명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 사무실이고,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예치·출자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영업소·대표자·기술자 등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며, 기능계는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항상 쓸 수 있고 사무장비를 갖출 공간이어야 합니다.

  2. 2. 예치·출자 확인서 발급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회사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예치하거나 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3. 3. 첨부서류 준비

    신청인(법인은 임원) 인적사항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예치·출자 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4.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법인은 등기상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기술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과 건물 정보는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를 받고, 등록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5. 5. 변경신고와 양도신고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가 바뀌거나 자본금이 기준 미만으로 줄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는 양도계약서, 등록증·등록수첩, 시공 중 공사의 발주자 동의서 등을 붙여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인적사항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 공제조합 등의 예치·출자 확인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규 등록인지 변경신고·양도신고인지, 기술자 구성 상태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등 등록에 드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는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므로 기업진단 시점과 신청 일정을 맞추세요.
  • 자본금이 기준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결산 뒤 자본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한가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입니다. 기술계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고, 기능계 1명은 기술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 1억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예치·출자 확인서는 얼마를 넣어야 받나요?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회사에 현금을 예치하거나 출자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새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냅니다.
전기공사업과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두 업종은 근거 법률이 달라 각각 등록합니다. 기술자와 자본금 기준도 업종별로 따로 갖춰야 합니다.
행정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기준 점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정리, 시·도 제출 대행, 변경신고·양도신고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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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