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업 등록

건설업 등록 요건과 서류 — 자본금·기술인력·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1건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자본금 기준 이상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이 필요한 공사인지 확인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승강기·철도궤도·난방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나눠 계약해도 합산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 2. 업종과 등록기준 확인

    업종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이,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과 토목 분야 6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공사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분야는 기술인력 2명 이상과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3.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자본금 기준 이상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발급기관은 재무·신용 평가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 제공이나 현금 예치를 요구합니다.

  4. 4. 사무실과 기술인력 갖추기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의 위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내역으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므로 실제로 고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5. 5. 등록 신청

    건설업등록신청서에 재무상태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붙여 접수기관에 냅니다. 종합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전문공사는 위탁기관이, 그 밖의 전문공사는 시·도가 접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 규칙으로 이 사무를 시·군·구에 다시 맡긴 곳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사무위임 규칙으로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접수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어 사무실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건설 부서에 접수 창구를 확인합니다.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 증빙(자기 소유는 등기 확인, 임차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경력 자료,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
  • 시설·장비 현황(해당 업종만)
  • 외국인·외국법인: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업종 수, 자본금·기술인력 준비 상태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비용과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자치법규 원문 대조: 전문공사 업종 등록 접수는 시·도 위임이지만 인천광역시는 사무위임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어 실제 접수 창구 안내를 보완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되니 발급 순서를 맞춰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인테리어 공사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인 실내건축 공사를 맡으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나눠 계약해도 금액을 합산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통장에 돈이 있으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준 자본금 이상임을 재무상태표로 보여야 하고,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름만 빌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술인력 보유 여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하고,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미 건설업이 있는데 업종을 추가하면 자본금을 다시 갖춰야 하나요?
일부는 갖춘 것으로 봅니다. 보유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추가 업종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인력도 1명(5명 이상이면 2명)은 공동 활용이 인정됩니다.
비영리법인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건설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업종별 등록기준 검토, 기술인력·사무실 요건 점검,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 접수기관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건설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