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 기술자 3명·자본금 1억5천만원과 등록 서류

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신청서는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이고,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등록 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3년이 될 때 등록기준을 신고합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기준 확인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상근 임직원으로 소속돼야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도 갖춥니다.

  2.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출자를 하고,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3. 3. 첨부서류 준비

    신청인(법인은 임원) 인적사항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을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4.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내면 서류를 검토해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 기술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사무실 건물 정보는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등록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5. 5. 변경신고와 등록기준 신고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도 신고하고,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포함 임원) 인적사항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규 등록인지 변경신고·양도신고인지, 기술자 구성 상태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등 등록에 드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전기공사업법 제4조
  • 전기공사업법 제7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발급 순서를 맞춰 준비하세요.
  • 등록 뒤 자본금이나 기술자가 기준에 못 미치면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어 변동이 생기면 바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전기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자본금(실질자본) 1억5천만원과 기술자 3명, 사무실 기준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3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모두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돼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으로 확인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출자를 해야 발급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을 붙여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내고, 기준 인원에 못 미치면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양도신고를 하면 넘길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 간 합병도 신고 대상입니다.
행정사가 전기공사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록기준 점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정리, 지정 공사업자단체 제출 대행, 변경신고·양도신고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전기공사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