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등록기준 확인: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돼야 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자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뺀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이고, 외국인 기술자는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체류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 0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이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을 담보로 받거나 현금 예치·출자를 받고,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도 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받습니다.
- 03
첨부서류 준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인적사항 서류,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경력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발행일이 30일을 넘으면 지정 공사업자단체가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 04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지정 공사업자단체에 내면 기술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과 사무실 건물 정보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내줍니다.
- 05
변경신고와 등록기준 신고: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가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등록수첩을 붙여 냅니다. 공사업 양도나 법인 합병도 신고 대상이며,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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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 뒤 기술자 퇴사나 자본금 감소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면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 변경신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