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 — 특급기술자 포함 기술인력 3명과 사무실

설계·감리·타당성 조사·시험·검사 같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으로 하려면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갖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엔지니어링업은 전문분야별로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진행 절차

  1. 1. 사업 종류와 전문분야 정하기

    엔지니어링업은 엔지니어링활동 전반을,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연구·기획·자문·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전기·정보통신·건설·환경 등 기술부문 아래 전문분야(예: 도로·공항, 상하수도, 대기관리)를 골라 그 분야별로 기준을 갖춥니다.

  2. 2. 기술인력 확보

    엔지니어링업은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기술사를 신고하면 특급 1명과 초급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3. 3. 사무실 확보와 신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신고서에 기술인력 보유 증빙과 사무실 증빙을 붙여 신고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4. 4. 전문분야 추가

    같은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할 때는 해당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을 갖춰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5. 변경·휴업·폐업·승계 신고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사업 종류, 전문분야, 신고한 기술인력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30일 이내에,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면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자격·경력 증빙(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등)
  • 기술인력 재직 증빙(4대보험 가입 내역 등)
  • 사무실 사용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엔지니어링업·컨설팅업 구분과 전문분야 수, 양도양수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게 하면 신고 효력상실 사유가 됩니다.
  • 효력상실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몇 명인가요?
엔지니어링업은 전문분야별로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연구·기획·자문·지도만 하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기술사가 있으면 인원 계산이 달라지나요?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면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엔지니어링업이라면 기술사 1명과 기술계 기술자 1명을 더해 3명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기술인력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신고 요건에 미달하면 신고 효력상실이나 영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후임자를 먼저 확보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을 양수하면 새로 신고하나요?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처분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기술인력 요건 검토표 정리, 신고서·기술인력 현황 작성, 제출 대행, 변경신고·지위승계 신고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양도양수(지위승계) 신고 대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