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업 종류와 전문분야 정하기: 엔지니어링활동 전반을 하려면 엔지니어링업, 연구·기획·자문·지도만 하려면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아래 전문분야(도로·공항, 상하수도, 대기관리 등)를 고르고, 신고기준은 전문분야마다 따로 갖춥니다.
- 02
기술인력 기준 대조: 엔지니어링업은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컨설팅업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기술사는 특급 1명과 초급 1명으로 계산하고, 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해야 하므로 다른 업체 재직 여부와 인정 전문분야·등급을 확인합니다.
- 03
사무실·첨부서류 정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로 사무실 보유를 증명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하고, 모든 서류의 상호·대표자·주소를 신고서와 맞춥니다.
- 04
신고서 작성과 협회 제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별지 제8호의2서식)와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냅니다. 같은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를 추가할 때는 그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을 갖춥니다.
- 05
수리 통지와 보완 대응: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보완이 필요하면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수리되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06
양도양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상속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내고, 양수 전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로 종전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상호·대표자·영업소·전문분야·기술인력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수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로 처분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