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등록 대상 공사 확인: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하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하므로 실제 계약 구조로 판단합니다.
- 02
업종별 등록기준 확인: 시행령 별표 2에서 업종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과 토목 분야 6명이 필요합니다.
- 0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지정 금융기관 등은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를 받고,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기관이 접수기관에 발급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첨부한 것으로 봅니다.
- 04
사무실과 기술인력 갖추기: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의 위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내역으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청 전에 실제 고용과 보험 가입을 마칩니다.
- 05
등록신청: 건설업등록신청서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붙여 냅니다. 종합공사와 고시된 전문공사는 등록업무 위탁기관이, 그 밖의 전문공사는 시·도가 접수하며, 인천처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지역은 사무실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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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증명서류의 발급 시점을 신청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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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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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