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 건설·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법인은 등기상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1명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 기술자가 항상 쓸 수 있는 사무실이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회사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예치·출자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내고,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공사업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정보통신공사업 면허#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은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뺀 1억5천만원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1명 이상이 상근 임직원이어야 하며, 기능계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02

    예치·출자 확인서 발급: 정보통신공제조합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금융회사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예치하거나 출자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확인서도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므로 신청 일정에 맞춰 받습니다.

  3. 03

    첨부서류 준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인적사항 서류,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 명단과 경력수첩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면 축조신고필증도 붙입니다.

  4. 04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면 기술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과 건물 정보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며, 등록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5. 05

    변경신고와 양도신고: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가 바뀌거나 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줄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공사업 양도나 법인 합병은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
제도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9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법인은 등기상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고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 발행분이어야 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와 예치·출자 확인서 발급일을 신청일에 맞춥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