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 공장·시설 인허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관리계획 서류 대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3,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과 일부 학교시설 제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시행령 부칙에 따라 기존 건축물은 연면적 3만㎡ 이상이 2025년 7월 18일, 1만㎡ 이상 3만㎡ 미만이 2026년 7월 18일, 5천㎡ 이상 1만㎡ 미만이 2027년 7월 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보며, 신축·증축은 완공일, 용도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위탁계약 종료는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합니다. 선임·해임 신고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하고, 해임하면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자격은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며 등급은 연면적에 따라 정해지고,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를 위탁하면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 업무는 공사업 등록과 달리 건물 관리주체가 하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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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대상 건축물과 적용 시기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연면적을 보아 5천㎡ 이상 용도별 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은 제외되고, 기존 건축물은 연면적에 따라 2025년 7월 18일, 2026년 7월 18일, 2027년 7월 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는지 날짜로 따집니다.

  2. 02

    선임 자격과 등급 점검: 후보자가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지 경력수첩으로 확인합니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은 고급 이상, 1만5천㎡ 이상은 중급 이상, 5천㎡ 이상은 초급 이상이어야 하며, 한 사람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3. 03

    선임·해임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서에 재직증명서(위탁이면 위탁계약서 사본), 경력수첩 사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이 건축물대장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4. 04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증명서가 필요하면 별지 제12호서식 발급신청서를 시·군·구청에 내고, 시·군·구청이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고 사항(관리주체 상호·주소, 관리자 주소·등급·경력수첩 번호)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5. 05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서류 정리: 점검 대상 설비 현황표와 유지보수·관리 절차, 성능점검 계획을 건물별로 정리해 비치합니다.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고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하며, 시·군·구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정보통신 담당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시·군·구청(정보통신 담당부서)
제도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신고 기한 30일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 선임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해임 후 30일 안에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완공일·위탁 종료일 같은 기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