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수입허가 신청 — 등급별 서류와 처리기간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맡습니다. 해외 제품을 들여와 팔려면 수입업 허가를 받고, 품목마다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때 1개 이상 품목의 수입허가 신청서나 수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처리기간은 수입업 허가 10일, 품목 수입허가 10~80일(등급·심사 범위별), 수입신고 10일이고, 수수료는 수입업 허가 3만 원, 품목당 1만 원입니다.

진행 절차

  1. 1. 동물용 의료기기인지와 등급 확인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상해나 장애의 보정, 구조·기능의 검사·대체·변형, 임신 조절 중 하나를 목적으로 동물에게 쓰는 기구·장치·재료·소프트웨어가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용으로만 쓰는 제품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이고, 등급은 동물과의 접촉기간, 침습 정도, 의약품이나 에너지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뉩니다.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품목 분류와 등급을 먼저 찾아 제품의 등급을 정합니다.

  2. 2. 품목별 수입허가·수입신고 경로 정하기

    2·3·4등급 제품과, 1등급이라도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제품은 수입허가 대상입니다.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1등급 제품은 수입신고로 진행합니다. 경로에 따라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3. 3. 수입업 허가 신청서류 준비

    수입업 허가 신청서에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명세서와 1개 이상 품목의 수입허가 신청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붙입니다. 대표자가 개인이면 정신질환자가 아님(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함)과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의 것으로 내고, 법인은 진단서 대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4. 4. 품목 서류와 기술문서 정리

    수입허가 품목은 제품명(품목명·형명), 분류번호(등급), 형상·구조, 원자재, 성능·사용목적, 사용방법, 포장단위, 저장방법·사용기한, 주의사항, 시험규격을 적은 자료와 기술문서·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지정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냅니다. 여기에 생산국 정부(위임·위탁기관 포함)가 발행한 제조증명서와 허가·등록 국가 정부가 발행한 판매증명서를 붙이는데, 둘 다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 없는 품목 10일, 기술문서 심사 품목은 1·2등급 40일·3·4등급 60일, 안전성·유효성 심사 품목 80일이고, 수입신고는 10일입니다.

  5. 5. 허가 후 통관과 판매 준비

    수입업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입요령을 지키고, 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를 붙여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한 제품은 품질검사를 거쳐 합격한 제품만 출고하고, 허가받은 영업소(창고 포함) 밖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수입품을 받아 파는 판매업소나 임대업소는 별도로 시·군·구에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허가 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수입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본질적으로 동등한 1등급 품목)
  • 대표자 의사 진단서 2종(정신질환·마약류 중독 해당 여부,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법인은 제외)
  •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명세서
  • 품목 기재사항 자료(제품명·등급·형상·구조·원자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저장방법·사용기한·주의사항·시험규격 등)
  • 기술문서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지정 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수입허가 품목)
  • 생산국 정부의 제조증명서와 허가·등록 국가 정부의 판매증명서(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수입업 허가만인지 품목 수입허가까지인지, 품목 수와 등급, 기술문서 심사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의료기기법 제2조
  • 의료기기법 제6조
  • 의료기기법 제15조
  • 의료기기법 제46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의2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의2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6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4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8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서, 기술문서, 제조국 증명서, 표시사항에 적힌 제품명·형명·원자재·사용목적이 서로 다르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가 늦어지므로 제출 전에 한 번에 대조합니다.
  • 외국 정부 발행 증명서의 공증·확인 방식과 번역본 요구 여부는 품목마다 보완 요청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검역본부 담당 부서 기준을 확인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등급 동물용 의료기기도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품목이 1등급이어서 수입신고로 끝나더라도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때 1개 이상 품목의 수입허가 신청서나 수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사람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가 있으면 동물용도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물용으로만 쓰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입업 허가와 품목 수입허가·수입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에 함께 쓰는 제품인지 동물 전용 제품인지 사용 목적을 먼저 정리합니다.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는 어떤 것을 내야 하나요?
생산국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 포함)가 해당 품목이 그 나라 법령에 맞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와, 품목이 허가·등록된 국가의 정부가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입니다. 두 서류 모두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만 인정되므로, 발행일이 오래된 서류는 새로 받아 둡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급과 심사 범위에 따라 10~80일입니다. 기술문서 등 심사가 필요 없는 품목은 10일,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한 품목은 1·2등급 40일·3·4등급 60일,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은 80일이고, 수입신고 품목은 10일입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행정사가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등급과 수입허가·수입신고 경로 검토, 수입업 허가 신청서와 품목 수입허가 신청서(신고서) 작성, 시설·설비명세서 작성, 기술문서·시험검사성적서·제조국 증명서의 기재 내용 대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품목허가(기술문서·제조국 서류 공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