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과 부착기간 — 무면허 음주 재범 포함, 등록·검사 6개월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제44조제1항·제2항·제5항)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 상태였던 사람은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 2026.10.13. 개정). 장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하며(같은 조 제2항), 부착기간에는 조건 없는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0호).

진행 절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필요한 집행정지 신청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경찰청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만
운전자 1명의 면허처분과 운전·생계 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청 이의신청서와 감경 사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운전 경위·생계·감경 사유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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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본안 청구서 작성·집행정지 제외
면허처분 1건의 증빙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본안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행정심판 청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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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
면허처분 1건의 행정심판 본안과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드립니다. 법원 신청과 새 경찰청 이의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행정심판 청구서 1종·종당 5쪽,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 면허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이미 제기된 본안의 기록과 긴급손해 자료를 검토하여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본안 작성과 본안 없는 독립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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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까지 함께
면허처분 1건의 경찰청 이의신청·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서류를 실제 함께 진행하는 범위로 작성해드립니다. 공통 증빙을 중복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경찰청 이의신청 사유서 1종·종당 5쪽, 행정심판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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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 확인

    이전 음주운전 위반일과 다시 위반한 날 사이가 5년 이내인지,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지,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 또는 결격기간 중 국제운전면허 운전(제96조제3항)을 함께 했는지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 무면허 동반 기준은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제44조제1항·제2항), 2025년 6월 4일 이후 음주측정방해(제44조제5항) 위반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3조).

  2. 2. 결격기간과 부착기간 계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무면허 상태였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키면 3년, 사망사고나 사상 후 미조치는 5년으로 더 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이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면 그다음 2년 동안은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3. 교육 이수와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 뒤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법령 지식·안전운전 점검 요령)에 응시하기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73조제6항, 시행령 제38조의3),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같은 법 제85조의3).

  4. 4. 방지장치 설치와 등록 신청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등록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에 설치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5). 장치 형식이나 차대번호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6).

  5. 5. 6개월마다 검사와 운행기록 제출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장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고 그때 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 시행규칙 제33조의8·제33조의9).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이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9·제33조의13). 부착기간이 지나면 조건은 소멸하고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의3제4항, 시행규칙 제33조의7).

필요 서류

  •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사본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별지 제17호의5서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제1종 보통·제2종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확인증(별지 제28호의5서식)
  • 이전 음주운전 처분 내역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대상 여부와 결격기간 확인용)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경찰청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만600,000원부터
  • 행정심판 본안 청구서 작성·집행정지 제외600,000원부터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700,000원부터
  • 기존 면허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500,000원부터
  • 이의신청까지 함께1,1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교육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별도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위반 이력의 복잡성, 취소처분 불복 여부, 등록 신청 대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 도로교통법 제7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9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2067호) 제1조~제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5~제33조의1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는 취소처분을 다툴지 기한 안에 먼저 정해야 합니다.
  • 방지장치를 달아도 운전할 때마다 등록 상태와 6개월 검사 일정을 지켜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조건부 면허도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1호~제23호). 가족 차량을 함께 쓰는 경우 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두 번이면 무조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5년 안에 다시 위반했고 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무면허 상태였다면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앞선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다시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조건부 면허 대상인가요?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무면허운전(제43조)을 함께 한 사람도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며,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 위반에도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3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몇 년 동안 달아야 하나요?
본인에게 적용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2년이므로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부착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제6호).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키거나 사망사고·사상 후 미조치가 있으면 결격기간이 3년~5년으로 길어져 부착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방지장치 부착기간에 일반 운전면허를 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부착기간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으로 정해져 있어(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0호), 그 기간에는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이 지나면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85조의3제4항).
조건부 면허로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2),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까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1호·제22호).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48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검사나 운행기록 제출을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9호, 시행령 별표 6). 3일 이내면 10만원, 3일을 넘으면 3일마다 10만원씩 더해지며,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7제3항).
조건부 면허 관련 서류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기실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위반 이력과 처분서로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와 결격·부착기간을 확인해드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 작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재위반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다툴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을 대행해드리며, 처분 결과는 담당 기관과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