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음주운전 반성문·탄원서 작성 — 면허취소 이의신청 60일, 감경 요건과 첨부 서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뒤 감경을 구할 때 반성문과 가족·직장 탄원서는 생계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첨부 자료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음주 인적피해 사고·측정 불응·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필요한 집행정지 신청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경찰청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만
- 운전자 1명의 면허처분과 운전·생계 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청 이의신청서와 감경 사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운전 경위·생계·감경 사유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행정심판 본안 청구서 작성·집행정지 제외
- 면허처분 1건의 증빙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본안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행정심판 청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
- 면허처분 1건의 행정심판 본안과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드립니다. 법원 신청과 새 경찰청 이의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행정심판 청구서 1종·종당 5쪽,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신청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존 면허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 이미 제기된 본안의 기록과 긴급손해 자료를 검토하여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본안 작성과 본안 없는 독립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이의신청까지 함께
- 면허처분 1건의 경찰청 이의신청·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서류를 실제 함께 진행하는 범위로 작성해드립니다. 공통 증빙을 중복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경찰청 이의신청 사유서 1종·종당 5쪽, 행정심판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처분서와 감경 제외 사유 확인
운전면허처분서의 수령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경 대상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 등이고,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5년 안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2027년 2월 25일부터는 마지막 기준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바뀝니다.
2. 생계 사정 자료 준비
운전이 업무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재직증명서, 운전 업무가 적힌 근무 자료, 사업 관련 서류로 보여 줍니다.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득과 대출 상환 부담은 급여명세서·부채 자료로 정리합니다.
3. 반성문 작성
적발 날짜와 경위, 측정 수치를 처분서와 같게 적고 변명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먼저 씁니다. 이어서 면허가 없을 때 생계에 생기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교육 이수, 대리운전 이용 기록 등)을 적습니다.
4. 탄원서 받기
가족, 직장 상사, 거래처처럼 신청인의 사정을 직접 아는 사람에게 본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받고 작성자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탄원서마다 작성자와의 관계와 직접 본 사정을 적어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5.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별지 제87호서식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시행규칙 제95조).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필요 서류
-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운전면허처분서(처분결정통지서)
- 본인 반성문
- 가족·직장 관계자 탄원서와 작성자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등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부채 자료
- 교통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표창장(해당하는 경우)
비용 안내
이의신청서 수수료는 없습니다(별지 제87호서식).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이의신청만 진행하는지 행정심판까지 진행하는지와 첨부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별지 제87호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기간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먼저 기록해 둡니다.
- 반성문의 적발 경위와 측정 수치가 처분서와 다르면 신뢰를 잃으므로 처분서 기재 내용과 같게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반성문만 내면 면허취소가 감경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사가 반성문과 이의신청을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